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(2021. 2. 2. 개정)
-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-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(2021.2.2. 기준)
-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
신입생 환불 절차 및 환불금액 기준(입학식 전)
- 등록포기서 제출(입학관리과) →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→ 입력한 계좌로 입금
* 학부, 일반대학원, 일반(특례) 편입학 : 입학관리과 / 특수대학원 : 해당 행정실 - 입학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(입학금+수업료)
등록금 반환 신청방법 및 반환금액 기준
- 신청방법 :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→ 오아시스3.0 → 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 및 저장 (제적생 또는 휴학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) → 신청서 출력 → 학부(과) 사무실 제출
* 등록금 반환금 받기까지 2주 정도 소요
* 반환 신청서 작성 시 학자금 대출(장학재단)여부 명확히 표기 -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
-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, 기 납부한 등록금 반환
-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(2021. 2. 2. 신설)
*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재학 기간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로 반환 사유일 적용
* 학칙 제57조(제6항제외)에 의한 당연제적 대상자는 반환 불가
* 학기 개시일(3월 1일, 9월 1일)
*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이 제적(자퇴 및 미복학) 또는 휴학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함
※ 휴학생 등록금 반환 후 복학 시 전액(100%)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기 수혜한 장학금 등은 반환 및 취소될 수 있고, 국가장학금은 수혜횟수가 누적될 수 있음
- 반환금액 기준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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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 등록금 전액(입학금 포함) | 학기개시일→학기개시일 전일까지로 변경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 입학금 제외 |
31일~60일까지 |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 입학금 제외 |
61일~90일까지 |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 입학금 제외 |
91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